직장인 10명 중 7명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이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 의제에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첫 번째 충돌도 시작됐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와 최저임금: 38년 만의 균열
올해 최임위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급제 근로자(도급 계약에 따라 실적 기반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성(勤勞者性)'이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성이란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문제는 배달라이더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계약 형태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이 보호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처음부터 뭔가 어긋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피고용인인데, 서류상으로만 사장님인 셈이니까요.
노동계는 수년째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번번이 공식 심의 대상에서 밀려났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분위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 호주 등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논의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2.6%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제도보다 시민 인식이 훨씬 앞서 있다는 방증입니다([출처: 직장갑질119](https://www.gabjil119.com)).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제 노동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뉴욕·시애틀·호주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 한국에서는 올해 최임위에서 처음으로 공식 심의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전망: 수치로 보는 현실
노동계는 현행 시급 1만 320원보다 26.6% 오른 1만 3,000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고, 경영계는 동결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매년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첫 요구안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협상이 아니라 선전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노동경제학 분야의 복수 교수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수준인 2~5% 인상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PI란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임금 인상의 기준선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전망하는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임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범위는 시급 1만 500원에서 1만 1,000원 사이로 수렴됩니다.
문제는 자영업 고용흡수력(자영업 부문이 고용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작년 폐업 신고 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15.5% 급증한 1,794명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주변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와 무인 결제기로 인력을 줄이는 모습을 직접 봐왔는데, 급격한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자동화로 대체하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경영계 논리가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동결이 답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에서 응답자의 59.5%가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비정규직에서는 그 비율이 64%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의 1만 320원이 실제 생계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된 현실입니다.
최임위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38년 동안 법정 심의 시한인 90일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에 불과합니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심의가 공익위원 표결로 사실상 귀결되는 구조도 반복됩니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38번 중 7번뿐이고,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은 단 한 차례도 합의가 없었습니다. 매년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 관행이, 개인적으로는 제도 신뢰를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 최종 결정은 8월 5일 고시 예정입니다. 올해도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려면 숫자 싸움 이전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도급제 노동자 보호 문제를 단순 복지 이슈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최임위가 공익위원 표결로 끝나지 않도록 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숫자가 얼마가 되든 제도 신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v.daum.net/v/20260603094201893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자격, 복지서비스, 퇴직공제) (0) | 2026.06.02 |
|---|---|
|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우대금리, 은행전략) (0) | 2026.06.01 |
| 이더리움 파격 전망 (가격 하락, 지지선, 장기 목표) (0) | 2026.06.01 |
| 일본 인구 감소 남의 일 아니다! (도쿄 쏠림, 지방 공동화, 한국 전망) (0) | 2026.05.31 |
| 현대차의 고민, 보스턴다이나믹스 IPO (풋옵션, 승계자금, 중복상장) (0) | 202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