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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에는 IRA 슈퍼 계좌 급증 (세제혜택, 절세전략, 분할매수)

by SpargoNet 2026. 7. 25.

 솔직히 저는 IRA가 그냥 미국판 연금저축 계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준비용으로 조금씩 넣어두는 계좌라고요. 그런데 1000원짜리 주식이 996억이 됐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야, 이 계좌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슈퍼 리치가 같은 제도를 완전히 다르게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계좌, 전혀 다른 용도

 IRA, 즉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본래 미국 일반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과 매매 차익에는 매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IRA 잔액이 2500만 달러(약 366억 원) 이상인 계좌 보유자가 1000명을 넘었고, 이는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IRA와 401(k)를 합산해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약 200명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

 

미국에는 IRA 슈퍼 계좌 급증
[ 美 '슈퍼 연금계좌' 급증…수백억달러 자산가 속출 - 한경]


 401(k)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후원형 퇴직연금 계좌로, 직장인이 급여 일부를 세전으로 적립하고 고용주가 일부를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IRA와 마찬가지로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거나 면제됩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어떻게 퇴직계좌에 수백억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진 계좌에서 이런 금액이 쌓이려면, 단순히 꾸준히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비밀은 비상장기업 주식에 있었습니다.

핵심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로블록스 창업자 그레고리 바주키: 상장 전 주당 72센트에 약 200만 주를 IRA에 편입, 계좌 자산을 최소 6800만 달러로 불림
- 엔비디아 이사 텐치 콕스: 엔비디아·스노플레이크 주식을 퇴직계좌에 보유해 세제혜택 자산을 약 20억 달러 이상 축적, 계좌 내 엔비디아 주식 2억 3700만 달러어치를 비과세로 매각해 세금 4000만 달러 이상 절감

 


절세 구조와 제도의 허점

 이 전략의 핵심은 비과세 환경에서의 자본 이득(Capital Gain) 실현입니다. 자본 이득이란 자산을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말합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 차익에 최대 2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IRA 안에서는 해당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인출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여기서 전략이 시작됩니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 즉 주식 가치가 극히 낮을 때 해당 주식을 IRA에 넣어두면 취득 가격 자체가 미미합니다. 이후 기업이 상장(IPO)되거나 급격히 성장하면 계좌 내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IPO란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판매하는 절차로, 비상장 시절 주가와 상장 후 주가의 차이가 수백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구조가 제도의 '허점'이기 이전에 설계 자체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결국 퇴직계좌에 담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처음부터 제한하지 않은 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미국 기업 세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로젠탈은 이를 "노후 준비 수준이 아니라 요트를 사거나 부를 대대로 물려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론화되면서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IRA 잔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의무 인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출처: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즉 의무 최소 인출이란 퇴직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강제로 인출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연령 이후에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안은 잔액 기준으로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참고할 부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실제로 떠올린 건 국내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였습니다. IRP란 국내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미국 IRA와 비슷합니다만, 편입 가능한 자산의 범위나 활용 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투자나 수십억 달러 계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반 투자자에게 이 뉴스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싸게 담고 오래 기다린다"는 원칙입니다. 슈퍼 리치들이 IRA를 극한으로 활용한 방식의 본질은 결국 저가 매수와 장기 보유입니다. 상장 전 초저가에 담아 수십 년을 기다렸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현 시장 상황에서의 신중함입니다. 하루 변동폭이 7~8%에 달하는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환경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매수에 나섰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베어 마켓(Bear Market), 즉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저점 매수 기회는 이 구간을 훨씬 지난 -30% 이후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매수 전략을 쓴다면 다음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 -10~15%: 준비 자금의 20% 선매수
- -20%: 추가 20% 매수
- -25%: 추가 20% 매수
- -30% 이상: 잔여 자금 전량 투입
- 대상: 나스닥 또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QQQ, SPY 등), 국내라면 KODEX200

 

 ETF(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분산 효과가 크고, 슈퍼 리치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지수 전반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조급함에서 나온 매수 결정이 나중에 제일 아쉬운 결정이 되더라고요. 슈퍼 리치들이 IRA를 통해 증명한 것도 결국 같은 원칙입니다. 기다림을 이길 전략은 없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