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1 건설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자격, 복지서비스, 퇴직공제) 솔직히 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주변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쌓아온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이런 혜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상당의 휴양소 지원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이 6월 7일 자정이라,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퇴직공제(退職共濟)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공제란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수를 기록해 적립하고, 일정 조건이 되면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 202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