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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

이제 중복상장 원칙금지, 보스톤 다이내믹스 (쪼개기 상장, 주주충실의무, 3%룰) 솔직히 저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LG에너지설루션을 별도 상장시킬 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LG화학 주주라면 자회사 상장으로 가치가 오를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LG화학 주가가 상장일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그제야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6일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가이드라인은, 그 경험 이후 제가 오래 기다려온 조치였습니다. 쪼개기 상장, 왜 이제야 막나 — 팩트로 따져보면 중복상장(Dual Listing)이란 이미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주식시장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비대칭성입니다. 자회사가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목받는.. 2026. 7. 7.
연체채권 소멸시효 확인 (관행 배경, 핵심 변화, 채무자 전망) 빚을 오래 못 갚으면 언젠가는 그 빚이 사라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세금 혜택을 이미 다 챙긴 채권에 대해서도 몇 년이고 독촉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바로 그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금융사가 '못 받을 빚'으로 신고하고도 추심을 계속한 배경 일반적으로 세법 원칙상 기업이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 더 이상 빚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모두 이 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처리되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는 오랫동안 예외..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