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1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민식이법, 가변속도) 새벽 두 시, 텅 빈 학교 앞 도로를 시속 30km로 기어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길에 어린이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규제는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드디어 이 24시간 일률 규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탄력운영, 왜 지금 논의되는가 솔직히 이건 오래전부터 많은 운전자가 느껴온 불합리함이었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정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현행법상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고정됩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24시간, 365일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은 이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 어린이 사상 사고 .. 2026.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