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금액이 1조 3808억 원이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오래 지켜봐 온 저로서는, 이번 조정 첫 기일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조정기일, 지금 어느 단계인가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잘못됐다고 보아 사건을 되돌려 보낸 뒤 다시 진행하는 심리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만 새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날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만 자리를 채운 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뒤 조정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기일을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시 잡기로 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이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를 직접 다시 산정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최 회장이 이날 나오지 않은 것이 조정 의지가 없다는 신호인지, 단순한 일정 문제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고액 분쟁에서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협상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두 사람이 나눠야 할 전체 공동 재산 규모 산정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재산 분할 기여 인정 여부
- 분할 비율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유지 또는 변경
이 중 비자금 문제가 이번 파기환송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란, 불법적인 원인으로 지급된 금전은 민법상 반환을 청구하거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로 얻은 돈은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이 적용되면서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됐던 300억 원의 효과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https://www.courts.go.kr)).
SK 주식 평가 기준, 이게 진짜 변수입니다
직접 겪어보니,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금액을 놓고 가장 격렬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자산 평가 기준 시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계속 변하는 자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백, 수천억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 가치가 최근 3배 이상 올랐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이날 노 관장에게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지만,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통상 변론 종결일이나 사실심 선고일 무렵으로 잡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사실심이란, 사실관계를 직접 심리하는 1심과 2심을 가리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고 법률 적용의 적법성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기준 시점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 주식이 고점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노 관장에게 유리하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 회장 측에 유리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따라오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1988년에 결혼해 30년 가까이 쌓아온 재산을 놓고, 대기업 지배구조와 비자금 문제, 주식 시세까지 얽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했고, 그 35%인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결론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 당시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됐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게 2018년이니, 벌써 8년이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재판부의 의지처럼 조정이든 판결이든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 분할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의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이번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최 회장이 첫 기일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접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 SK 주식 평가 시점, 분할 비율, 비자금 제외 이후 공동 재산 규모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최종 결론을 가릅니다. 앞으로 다음 기일 일정이 잡히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13/YKVMX3CS55GNBEF747WCGBZR7U/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스피 불장과 샤머니즘 투자 (점술, 외국인 유입, 초과세수) (0) | 2026.05.14 |
|---|---|
| 래미안라그란데 줍줍 (뉴타운불패, 시세차익, 무순위청약) (0) | 2026.05.14 |
| 솔라시도 경매 넘어가다. (기업도시, 태양광, 개발차질) (0) | 2026.05.13 |
| 기름값 통제, 득인가 독인가 (호르무즈, 자영주유소, 석유최고가격제) (0) | 2026.05.13 |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0) | 2026.05.12 |